타인의 근로계약서를 대리작성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경우의 부정수급인지 알 수는 없으나 고용창출, 고용지원 관련 지원금 등이라면 관할 노동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관련 포상금 등은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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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 변동시 국민연금 반영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실제 소득과 20% 이상 차이 날 경우 변경 신청을 통하여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공단에서 매월 7월에 정산 등을 통하여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이 이루어집니다.국민연금은 별도의 퇴사자 정산 등을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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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휴일 12시간 주휴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지급을 판단하는 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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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공공기관에 기간제근로자로 일한지 한 달 반째입니다. 1년 이상 근무 시 명절 보너스가 지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업습니다.따라서, 명절 상여금 등을 지급하기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합니다.차별적 처우란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이에, 재직요건 등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명절 상여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차별적 처우가 있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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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단시간 근로자 연차계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11일)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1주 20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인 근로자라면 1개월을 개근하였을 때 1일(4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입니다.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조퇴, 지각 등이 있더라도 출근한 것이라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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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실시 합의서 내용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와는 다르므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가의 사용시기에 대하여 사업운영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보다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보상휴가의 취지상 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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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주 전부 쉬어버리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설 명절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목요일, 금요일에 사업장이 휴무한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의 지급을 판단할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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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임 근로계약서 미작성 작성 시기여부에따른피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가 아닌 한 기존의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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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무단퇴사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사직예정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질문자님이 월급제에 해당한다면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을 통보받은 당기 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때에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예컨대,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1)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이며 2) 3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이 당기 후 1기이고 3) 당기 후 1기를 경과한 4월1일에 사직서가 자동적으로 수리되고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즉시 퇴사는 가능하나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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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촉진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6.01.06.입사자의 경우에도 26.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동일하게 연차촉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이라면 26.01.01.입사자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 중1) 9일은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 즉, 10월6일 ~ 10월15일에 1차 촉진을 하시고, 2) 2일은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 즉, 12월6일 ~ 12월15일에 1차 촉진을 하시면 됩니다.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또한, 10일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않는다면 1) 9일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 2일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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