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산수당과 관련하여는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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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이라는데 근로 마친일의 다음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월 27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퇴직일은 2월 28일에 해당합니다.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근기 68201 - 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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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의 퇴직적립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만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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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2월 1일로 명시하시면 될 것입니다.나아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일수는 마지막 근로일인 1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근기 68201 - 39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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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급여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주휴수당(1주 8시간)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41.1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약 2,488,642 원으로 산정됩니다.1주 실근로 47.5 + 주휴 8시간 = 1주 55.5 x 4.345주로 약 241.1시간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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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 기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그 취지가 근로계약기간 도중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로 인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곤란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고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해고예고수당 지급시점은 퇴직후 14일 이내가 아닌 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함(2003-12-17 근기 68207-1627)따라서, 해고 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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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끝나는 단기계약직일 때 실업급여 신청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 일용근로로 보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최종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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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에 연차수당 필수 아니라는데 진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이러한 연차사용촉진이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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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데 1월 1일 업장 휴일이었는데 알고보니 그 날 연차소진으로 처리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1월 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을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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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손해를 영업장에 끼친다면 변상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및 동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손해액의 100%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판례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란 차원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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