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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세대 분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취득시 1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건에 관한 것이라면 아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3"에 따른 세대의 기준을 참고하세요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이상 참고하시고 주택 매수를 계획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 시군구 지방세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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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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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있다가 임차인인이 계약갱신 의사를 밝힌 경우 전세를 월세로 변경했을 경우 월세는 임대인이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 규정을 살펴보면임차인 동의시 전세를 월세로 변경가능하나 계약갱신청구시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인상이 가능하고,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 입니다오늘 현재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3.5%로 2%를 더하면 환산율은 5.5%이므로 1항의 1할보다 낮은 비율인 2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보증금 1천만원당 45,833원의 월세가 되겠습니다정리하면 보증금을 5%범위 내에서 인상후, 보증금 1천만원 단위로 감액하여 전환시 월차임 45,833원을 적용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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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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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묵시적갱신, 재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주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을 하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둘 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전자는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의 종료나 변경에 아무런 언급없이 경과하였을 때 기존계약 그대로 2년 재계약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후자는 임대인이 계약의 종료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위 기간내에 통지하였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을 요구한 것으로이때 임대인은 본인 실거주 등 법정 사유 외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는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새로운 계약서의 작성은 묵시적 갱신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1)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은 보증금 등의 인상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증액분에 대한 증액계약서를 작성합니다.2) 그러나 임대금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만을 기존 계약서에 가필 하는 정도로 확인하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확정일자는 위 1)의 경우 증액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하고 2)의 경우는 기존 계약서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새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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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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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준신축 구축은 몇년차로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년식으로 본다면 5년이내 신축 6-10 준신축 정도로 봅니다.그러나 단순 연식보다는 일단의 지역에서 개발, 정비 등 대단위 신축 주택이 공급되면서 건축공법이나 주거환경에 인식할만한 변화가 있는 주거 모델이 등장하면 이를 계기로 신구축의 구분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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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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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를 밝힌 후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실거주 하지 않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므로,일반적으로 해당 <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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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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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수년간 한 사람에게 놓고 있는데 이번에 계약할 때 5%보다 더 높게 할려고 하는데, 만일 임차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5%를 초과하여 인상하더라도 임차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이 경우 계약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보지 않고 종전 계약과 관계없는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따라서 임차인은 2년후 계약갱신 청구권의 사용 기회를 1회 갖게 됩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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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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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로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기존 임대차 계약의 조건은 변동되지 않고 새 임대인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만기 6-2개월전에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를 통지하였다면 이 효력은 매매로 인한 양수인에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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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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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 아닌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고 이 계약서로 얼마든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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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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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도 매도시 매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관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층간소음, 뷰, 프라이버시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강점도 있습니다.탑층이라 매도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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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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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과 전세보증보험 갱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 시세가 떨어져 종전 금액으로는 보증보험 승인이 안되는 조건인데 보증금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계약을 종료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다면 가격 재조정 여지도 있고요갱신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중 주택의 매매로 임대인인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종전 계약의 조건을 승계합니다.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중이므로 3개월전에 해지를 통지하면 계약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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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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