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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뉴스를 보면 여러가지 용어중 이건 뭘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의 하락이나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 보증금 또는 선순위 채권 등 으로해당 주택의 잔여 가치를 초과한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된 전세를 말합니다권리분석의 소홀이나 임대인의 사기적 고의에 의할 수 도 있으나 에상치 못한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주택 외 재무적 여력이 없다면 전세 만기시 새로운 전세가 순환되지 않거나 보증금의 하락시주택을 처분하여도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환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므로 만일의 경우 보증금(일부)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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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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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사무렵 집을 너무 지저분하게 사용했는데 원상복귀 하라고해도 원래지저분했다고 버팁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계약 만기전에는 불가하며 신청이 되었다면 만기가 경과하였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계약종료 2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를 통지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 입니다.세입자가 집을 지저분하게 관리하였다는 것은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의 문제로 임대차 기간중 임차인의 실수나 고의로 파손, 소모품의 방치 등 또는 사전에 특약으로 정한 사항이 있다면 원복의 의무가 있으나 생활 중 자연 마모 등은 임차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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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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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오피스텔 취득세가 다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 취득세랑 같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전용 건물이고 아파텔은 주거가 가능하지만 업무용 시설이며 일반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태생이 다른 건물입니다.취득세는 대부분의 부동산이 취득 방법에 따라 2.3~4%의 취득세를 과세하지만 주택인 건물에 대해서는 특히 6억원 이하의 1주택에 대해서는 1%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이것은 주택이 의식주 중의 하나로 인간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아파텔은 취득후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나 취득자의 선택의 문제로 계속 업무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취득단계에서는 공부상(건축물대장) 기재된대로 업무용시설로 보며 일반 부동산 유상취득 세율 4%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주거용 목적으로 아파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에서 불리한 점도 있으나청약통장없는 청약 , 대출 제한,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 중과 등으로부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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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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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로갈때 전세대출받으면 입주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이므로 당연히 대출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입주시 잔금처리 가능합니다.대출 신청시 전세 계약서를 제출받아 심사가 이루어지며 입주하는 날 오전에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물론 본인의 자금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후에 신청하는 대출인 경우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도 가능 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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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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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이전은 직접하기가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다만 매매거래와 동반되는 소유권 이전의 경우 착오나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는 것 입니다.법무사 서비스를 받든 본인이 하든 서류는 동일합니다.등기 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 권리자인 매수인이 등기소를 같이 가서 접수할 수도 있겠지만대부분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 매수인이 접수합니다.매도인의 위임 서류만 정확하다면 두 번 걸음 할 일이 없습니다.서류는 매도인에게 매수자 인적사항을 기재한 인감증명서, 인감 찍힌 위임장, 매도인 주민등록 초본, 등기필증을 받고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이 필요합니다.위임장 기재 방법과 업무 순서 등에 대해서는 <셀프등기>를 검색하시면 경험자들의 조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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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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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하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만 내면 됩니다물론 중개수수료 정도는 아실테고요양도소득세는 매매가격이 12억이내이고 세대원 포함 1가구 1주택자로 주택을 취득하여 2년이상 비조정지역은 보유 , 조정지역은 거주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즉 낼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청주의 경우 이번에 조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해당주택의 취득시점에 조정지역이었다면 현재 조정지역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2년의 거주 기간을 만족하여야 합니다.만일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세금을 낼 경우구체적인 양도소득세 예상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해보기 코너를 활용하여 보세요좋은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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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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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이사 부동산비 문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수수료는 임대차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합니다임대인을 대신하여 기존 임차인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입니다만기전에 이사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전세금을 빼기 위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는 것 입니다.그러나 만기에 가까워져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임대인이 또는 임대인 동의로 임차인이 집을 내놓았는데새로운 임차인의 사정으로 날자를 조정하다보니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라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기 2개월을 앞두고도 아직 계약이 안되었다면 다시 임대인과 소통하여 불필요한 오해없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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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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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알고계시는 것처럼 질문 하단의 주임법에 따라 새 임차인의 유무와 상관없이 통지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계약서상 특약은 주임법에 반하는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역시 주임법 10조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다만 실제로 새로운 임차인으로 순환하지 않고 보증금 전액을 지불할 임대인이 많지 않은 현실 여건상 원할한 이사를 위해가급적 일찍 통지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새 임차인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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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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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년이상 보유 하였고 2년이상의 거주요건이 만족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매수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써,2년의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1년이든 1년 11개월이든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 취득금액과 양도금액의 차이, 그리고 보유 기간중 자본적 지출비용 등 구체적인 수치가 주어져야 계산되는 것으로 질문만으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국세청 홈택스의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코너를 이용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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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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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9월에 계약하신 분이라면 적어도 만기 1개월전까지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종료나 연장의 의사를 통지하고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나,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로 봅니다묵시적갱신은 추가로 2년간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효과가 있습니다임대인이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결론적으로 질문하신 분께서 계속 거주를 원하신다면 법적으로 2년의 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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