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증여로 받은 부분을 다시 돌려줄때 양도세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부모로 재차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2
0
0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해외주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손실이 났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대상이며, 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2
0
0
상속세 신고 의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상속공제 10억은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1.04.12
0
0
형제간 계좌이체시 증여세 세금이 나오나요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1백만원의 증여세가 나오고, 이를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가 공제되어 97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월에 증여받았으면 5월 말일까지 신고합니다.2.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정한 시점에 2천만원을 모두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2천만원은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4.12
0
0
자녀세액공제시 자녀장려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작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인적공제(150만원)은 중복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의 중복만 불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감액이 되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합니다.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①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녀장려금신청서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1. 신청자격2. 제100조의29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①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자녀장려금의 산정ㆍ신청ㆍ결정ㆍ환급 및 환급의 제한ㆍ경정 등과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자료요청에 관하여는 제100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4(제6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5(제1항, 제2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6(제1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제100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항은 제외한다) 및 제100조의8(제5항 및 제8항은 제외한다)부터 제100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개정 2019. 12. 31.>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29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제1항 및 제100조의30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 3만원 미만일 경우(영이거나 음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만원을 자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100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한다. <신설 2016. 12. 20., 2019. 12. 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12
0
0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직장을다니고있는데 등록이 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시/군/구청 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혜택이 많이 사라지고,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할 경우 천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세무서상 사업자등록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할 시/군/구청 주택임대사업자는 선택사항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사항입니다. 직장을 다니셔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2
0
0
이런 경우도 2주택으로 되어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남은 1주택 역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단,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했다면 2년 이상 거주 추가)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2
0
0
프리랜서 종소세의 세무서 의뢰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는 실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하든, 세무사가 하든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한 수익 및 비용이 동일하다면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세무사가 가공경비를 넣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으니, 환급금을 어떤 식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12
0
0
2022년 가상화폐 세금 20프로의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 양도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한 금액으로 재투자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2
0
0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주인 아버지께서는 별도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추후 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2
0
0
10090
10091
10092
10093
10094
10095
10096
10097
1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