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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 신용카드로 결제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로 세금,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도로통행료 등을 지불한 경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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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증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년 전이라면 6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5천만원을 증여세 신고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고, 6천만원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여세 1백만원과 1백만원에 대한 무신고가산세(20%), 납부지연가산세 (연 9.125%)를 납부해야 합니다.2. 3년 전 증여받은 것을 현재 차용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지금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 여부는 질문자님 판단이지만, 추후 발각될 경우 세무서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3. 관련 없습니다.4. 관련 없습니다.5. 이자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자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하여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6.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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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가 생각하는 정산금액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음수로 되어있으면 환급받는 것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에 대한 세금이 직접 세무서로부터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착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을 통해 매연도별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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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현명하게 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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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앱테크해서 번 수익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이 겸직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여 발각될 경우 징계를 받을 수도 있으니 이점은 확인해봐야합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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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부모님 증여세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모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면 증여를 받은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질문자님의 전세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비과세 됩니다. 1.2억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약 700만원입니다.2. 해당 부동산의 명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전세자금은 단지 임차인이 임차용으로 잠시 동안 거치한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는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의 주소지가 되는 것입니다.3. 전세자금을 부모님이 직접 임대업자에게 지불해도 되고, 질문자님이 어머니께 돈을 받아 지불해도 되는 것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전세자금 1.2억은 질문자님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전세자금을 추후에 돌려줄 예정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과 차용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이 끝난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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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공동대표입니다. 세금을 2배로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무대리 수수료는 각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공동대표라서 본인 신고분의 수수료가 반드시 2배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본인 외에 다른 공동대표의 세무대리까지 맡기신 것이라면 두배로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으로는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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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종합소득세는 한해동안의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2. 부가가치세는 과세재화나 용역 가액의 10/110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물건가액이 11,000원이면 1,000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상반기분)과 1월(하반기분)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음연도 1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3. 그 외로 직원이 있을 경우,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사업자는 기초적인 세금 이론과 실무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서점에 가셔서 사업과 관련된 세금도서를 구입하여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에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무 책이 많이 나와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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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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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가 작년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제출한 공제자료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2.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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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지난 연말정산, 지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기한후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를 통해 진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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