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여러 증권사 이용시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와 취득가, 수수료 모두 반영해야 합니다. 손실, 이익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반영합니다.2. 실제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보다 적게 신고, 납부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5
0
0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절감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차량/재산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의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11월 ~ 다음연도 10월까지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별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올해 소득이 적으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25
0
0
소득을 정확히 모르는데 종합소득세 얼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매입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본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이 있으면 해당 내용을 정리하여 증빙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입이 극히 적거나 없을 경우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추계란 수입금액의 업종별 경비율을 비용으로 의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5
0
0
직장인 자녀 어머니 피부양자 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들이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피부양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25
0
0
부동산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세 거주 요건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2017년 8월 2일까지 취득분은 거주요건은 필요 없으며, 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더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는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거주요건이 필요할 경우 세대원 전원이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근무(취학)상,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5
0
0
부업으로 수입이 발생하게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직장에서는 질문자님의 부업 소득 여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른 직장에서 이중 근로를 할 경우 4대보험이 이중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5
0
0
개인사업자 자동차 장기렌탈 vs 개인소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측면에서는 자차나 렌트, 리스 등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 세법에 규정된 방식대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한도도 동일합니다.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 차량(배기량 1,000cc 이하는 제외)이라면 비영업용승용차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자차이든, 렌트이든 동일합니다. 참고로 리스는 면세에 해당하나 결과는 동일합니다.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차량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폭 상승될 수 있습니다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차량 구매, 렌트 중 비용이 저렴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5
0
0
개인 사업자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계약서로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친구와 전전세 계약서(임대인 : 친구, 임차인 : 본인) 를 새로 작성하셔야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전세 계약 가능 여부는 집주인의 허락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전세가 불가능할 경우 본인이 직접 원룸계약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5
0
0
연말정산시 연금저축과 기부금 이월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부금 세액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한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 세액공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부금은 향후 10년간 이월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액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한다면 해당 기부금은 이월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소멸됩니다.제61조(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① 제5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액, 제59조의3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액,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준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제59조의4제4항제2호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제59조의4제4항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공제기준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5
0
0
보너스와 복지포인트는 소득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기급여외 상여뿐만 아니라 복지포인트도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합니다.(국세청 질의응답 중)선택적복지제도운영지침에따라복지후생제도를시행함에있어각종업원에게개인별로포인트를부여하여이를사용하게하는경우,당해포인트사용액(소득세법제12조제4호의규정에의하여비과세소득및같은법시행령제38조제1항각호중단서규정에의하여근로소득으로보지않는것을제외)은같은법 제20조의규정에의한근로소득으로과세되는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5
0
0
10351
10352
10353
10354
10355
10356
10357
10358
10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