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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시점에서 거래처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한다고 하면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되도록 현금을 받는 것이 좋지만, 가상화폐를 받는다면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합니다. 현금 대신 무형자산으로 대체하면 되며, 무형자산의 가액은 거래 당시의 시가를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더리움을 연도말까지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매년 연도말 기준으로 재평가를 해서 평가손익을 인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 가수금이 아니라 가지급금입니다. 법인이 받을 돈을 개인대표이사가 가져갔기 때문에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암호화폐 지갑과 관련된 사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직접 문의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3. 이처럼 여러가지 귀찮은 사항이 많으므로 현금을 받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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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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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c 거래시 코인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21년 10월 1일 양도하는 가상화폐분부터 과세대상이었지만 과세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가상화폐부터 과세가 됩니다. 국세청에 어디까지 추적이 가능한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22년 1월 1일 이후에도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점차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다만, 가상거래소 중 과세 사각지대를 활용하여 큰 소득을 얻은 후, 해당 소득을 바탕으로 고액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발각이 될 확률은 높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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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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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세금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재건축아파트의 시가는 입주권 평가액 +추가불입액+프리미엄 상당액으로 평가됩니다. 증여재산평가액에 증여재산 공제를 차감한 후, 증여세율을 반영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2. 재건축한 아파트의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다소 복잡합니다. 정확한 양도소득세는 세무전문가에게 의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재건축완성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 이라 함)+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함)*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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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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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이지만 실질 근무형태는 근로자인 경우 회사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요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인 상태에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는 경우 소급 가입하는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고용주)와 사용인(본인)이 미납한 4대보험료를 전부 납부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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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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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많이 받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1주택자 + 기준시가 5억 이하인 주택을 소유중이라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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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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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취득세율 판단시,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입니다. 주택수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4,000만원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가 적용됩니다.추가로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수도권 외의 공시지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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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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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수익)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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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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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가세 신고시 오른금액책정이 내년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기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였습니다.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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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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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과 구매대행을 동시에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없습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복수 업종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를 2개 이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구분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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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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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사업자등록하고 작년에 폐업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폐업을 하신경우, 2021년 5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추가로, 폐업자의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먼저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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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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