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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보통 신청 후 이틀 이내로 발급이 됩니다.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실 것이라면 주민등록등본 정도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추가로, 인터넷쇼핑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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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후 다른주택 구입시 중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준시가 1억 미만의 오피스텔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두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2. 오피스텔을 상시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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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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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남편)분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아닌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금액이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2. 사업자등록 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다음은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입니다.★ 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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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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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월세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법인이 비출자임원이나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법인세의 손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택이란 법인 명의의 숙소 뿐만 아니라 임직원을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한 숙소를 포함합니다.(법인46012-3960, 1995.10.24.)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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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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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일시적 매각소득 기타소득 필요경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필요경비 의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표권이나 사업상 영업권 등을 양도할 경우,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2. 거래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일시 우발적으로 일회성으로 개인간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시는 것이라면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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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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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택 등기 일자별 취등록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양도소득세 모두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취득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과 관계 없이 1주택은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대상지역에서 두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라면 최종 1주택이 남은시점에서 2년의 보유기간을 다시 리셋됩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따른 전입일 ~ 전출일로 하므로 다시 리셋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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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와 간이 사업자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간이과세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는 없습니다.2.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히 현저히 낮으며,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적거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3. 사업자등록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면허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관련 면허증 등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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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등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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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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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월세액) 공제 증빙 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담당자가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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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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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 지역 양도세 및 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의 주택이 완공되어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이므로 8%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 시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021년 5월 31일까지의 양도는 1년미만 보유 40%, 1년 이상보유시 기본세율)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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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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