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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분개처리 부탁드립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 비상장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이익잉여금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비상장 중소기업은 회사 대표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한 가지급금 이슈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도로 갚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대표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면서 대표자에게 지급할 매입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후,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하는 것입니다. 대표자->배우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증여 후, 회사가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 절세에 효과적이지만 복잡한 내용일수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이렇게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면 가지급금 문제해결과 쌓아둔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없앰으로 회사의 순자간가치를 떨어트려 회사 주식 평가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가격이 낮아지면 추후 자녀 등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이 줄어듭니다.간단하게 위의 상황에 빗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자기주식 100 / 가지급금 100 (기존의 가지급금과 상계)이익잉여금 100 / 자기주식 100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잉여금과 상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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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노하우 관련 질문서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 전세자금대출의 원금 및 이자상환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그 외의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아래 링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내용입니다. 연말정산에 대해 전혀 모르신다면 동영상으로 기본적인 공부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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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전에 퇴사한 사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해주기로 한다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 현재 직장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만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근로자가 5월에 스스로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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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프리랜서 자동차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도 자동차를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하였다면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여부와는 무관합니다.단, 복식부기사용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차량 관련 유지비용(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은 연간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한다면 업무비율(업무와 관련된 운행거리 / 총 운행거리)을 구한 후, 업무와 관련된 감가상각비 800만원 + 업무와 관련된 유지비용을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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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주택 구입 후 1년이 안되어 B주택을 구매했다면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A주택은 비조정대상지역이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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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연구소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별도로 해야됩니다. 다만, 사내 소속으로 단순히 해당 연구소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국세청 내용)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여기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연구소가 연구원이 주재하여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곳이라면 사업장에 해당되어 사업자등록하여야 하나, 연구용역 등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본사의 지시에 따른 자체 순수 연구만을 하는 장소라면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46015-572, 1999.02.27.)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본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판매대리점과의 업무연락 및 지원활동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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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시(대리기사)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기사의 소득이 원천징수 신고가 되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리기사의 소득은 3.3% 사업소득으로 보여집니다만, 소득지급자에게 소득구분, 원천징수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연말정산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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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전세대출에 대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대출의 경우, 원리금(원금 및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만 납부해도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주택임차차입금(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세대주 미적용시에는 세대원)+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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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매 의료비 공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비는 연령 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생분이 소득이 발생하였어도 동생분의 의료비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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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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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급일은 언제쯤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의 세금에 차가감되어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조회되지 않는 연말정산은 본인이 판단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누락될 수 있는 자료로는 의료비(안경비 포함), 기부금, 월세세액공제, 주택과 관련된 대출 원리금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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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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