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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때 양도소득세와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등의 모든 자료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위의 상황처럼 실제양도가액과 실제취득가액이 동일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0원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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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공급대가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만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의 간이과세자가 40만원짜리 재화를 판매했다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는 40만원 x 10% x 10%(업종별 부가율)인 4,000원 입니다. 따라서 4,000원을 물건가액에 반영할지는 선택사항입니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발행 메뉴를 통해서 발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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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미지급금계정의 회계전표의 처리방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 개인용도로 법인카드로 결제 했다면 결제시 가지급금/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한 후, 직원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을 한다면 예금/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직원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출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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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후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0만원의 재산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증여세는 현저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6억이 공제되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게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았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이 공제됩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날이 속하는 달의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은 증여세 세율표이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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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세금신고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월 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연매출이 1,200만원이면 부과될 세금이 없어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가 필요 없다고 조언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많든 적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추후에 혹시라도 발생될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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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암호화폐의 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암호화폐 거래로 손실이 일어났다면 과세할 수 없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방법은 암호화폐로 인한 소득인 양도대가-취득대가-수수료 등의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을 부과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암호화폐의 기타소득세는 분리과세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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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발행시에 발급기한 내 적법하게 발행되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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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첫해년도의 부가세신고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최초 사업자등록시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선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첫 사업연도는 본인이 사업자등록시 신청한 사업자유형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 선택을 했다면 7월 25일, 다음연도 1월 25일 두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간이과세자라면 다음연도 1월 25일 한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2. 2020년도 기준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21년도 7월 - 22년도 6월까지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1년 동안의 매출/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해야 사업자의 공급대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연도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감이 되어야 사업자의 1년동안의 공급대가가 파악이 되며, 사업자유형(일반or간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역년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7월부터 다다음연도 6월까지 사업자 유형이 정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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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간이과세사업자 기준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8,000만원은 연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7월부터 12월까지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6천만원이라면 6천만원 / 6개월 * 12개월인 1.2억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신규 간이과세자의 연매출 환산 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 5조 2항에서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과 사업자등록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증 발급일은 2017.11.16.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2017.12.4.그리고 11월 마지막주에 현금매출이 먼저 발생하였습니다.12.31.까지 총 매출액이 500만원인 경우 간이과세기준(4800만원)을 판단하는 매출액은1. 500만원/1개월x12개월 = 6,000만원2. 500만원/2개월x12개월 = 3,000만원중 어떤 금액으로 계산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간이과세자 공급대가 4천800만원 미달 해당여부는 판단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인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12.4일이나, 실질적으로 재화를 공급을 시작한 날은 11월 마지막주라면 사업개시일인 11월과 12월 2개월분으로 하여 환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일반과세적용여부 판단시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전에 매출이 발생되는 경우 전산상 파악하는 것이 한계가 있으므로 첫번째 사례와 같이 1개월로 적용하여 2018년도에 일반과세자 전환통지가 오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에 대해 사업자가 확인자료를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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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납부세액을 얼마를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산출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가 됩니다.2. 일반적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1) 추가로 납부할 세금 2)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 3)납부불성실가산세(추가납부할세금에 미납일수 반영) 을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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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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