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집을 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시가격 1억 미만인 주택은 취득세율 판단시,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것일 뿐입니다. 주택수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따라서 4,000만원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1%가 적용됩니다.추가로 다주택자의 중과대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수도권 외의 공시지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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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꼭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가액(수익)이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필수로 발행해야 합니다. 그 외의 사업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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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가세 신고시 오른금액책정이 내년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기존은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였습니다.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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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입과 구매대행을 동시에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없습니다. 주업종과 부업종으로 복수 업종 등록이 가능하므로 사업자를 2개 이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종구분과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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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사업자등록하고 작년에 폐업했는데 올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폐업을 하신경우, 2021년 5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한 것이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합니다.추가로, 폐업자의 경우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먼저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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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첫 연도에는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첫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새롭게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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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초노인연금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소득세 대상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2. 3.3%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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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2급 가산세 ... 완전 기초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의 75%를 감면해줍니다. 따라서 30,000원에 25%(1-75%)를 곱하시면 됩니다.2.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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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는 일반 증여에 비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일반 증여의 경우, 재산 가격이 전부다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반면에 부담부증여는 재산가격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다만, 채무 이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얼마나 과세되는지 계산해보고,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를 비교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담부증여도 많이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담부증여가 100%유리하지만 다주택자라면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를 직접 비교해보고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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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변경 남은 비용 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자금을 임의적으로 임직원이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 자금을 임직원에게 인출할 때는 급여나 배당 등의 소득처분을 통해야 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급여처리를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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