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이 부모님의 땅을 증여받을 경우에 절세방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지를 직접 분할하지 않고, 공동지분으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10%, 40%로 증여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2. 증여와 상속의 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공제액이 증여공제액보다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5억원이 공제되며, 자녀+배우자가 있을 경우 기본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계속 가져가시길 원할 경우, 사전 증여보다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괜찮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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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연말정산및소득공제와근로장려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용직 근로자도 소득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일용직으로 되어있다면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일용직은 상용직에 비해 세부담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연말정산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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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 통장 카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통장과 법인신용카드는 복수 발급이 가능합니다.2. 신설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소득 및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또한, 카드사마다 한도금액을 측정하는 요소와 기준이 다르므로 카드사마다 확인하여 가장 적합한 카드사에서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3. 대표자의 신용등급, 소득, 대출에 따라 안될 경우도 있지만, 법인이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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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차용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리금은 반드시 계좌이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상환하셔야 합니다.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차용을 제외한 실제로 증여받은 금전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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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질문입니다ㅜㅜ가산세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산세는 없습니다.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발행 시기에 제대로 발행되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없습니다.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 2021년 1기 과세기간에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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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을 넣어줄 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하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개인퇴직연금계좌가 있지만 회사에서 계약한 자산운용사가 있을 경우 별도로 계좌를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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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투자하라고 맡긴돈도 증여세 부과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용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지만 해당 금전을 예금이나 적금에 불입하거나 주식, 펀드등에 투자할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차용일자, 금액, 이자, 상환일자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용을 한 후,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 원리금을 상환해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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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회계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회계사의 업무영역이 세무사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세무사가 할 수 없는 회계감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회계사는 세무사가 하는 업무 모두 커버 가능합니다. 회계사 분들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창업형태보다 회계법인에서 기업들의 회계감사/경영컨설팅/세무조정 등의 업무를 하거나 사/공기업에 사내 회계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세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그에 반해 세무사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창업형태가 많으며 개인사업자, 중소기업들의 법인세/종합소득세/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신고 업무를 주업으로 합니다.업무의 많고 적음의 비교는 큰 의미는 없어보이며, 본인이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은 방향, 회계사와 세무사의 직무, 추후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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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율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한 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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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상장된 나스닥ETF 세금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기존에 원천징수된 15.4%은 공제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차이는 크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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