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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월급받고 프리랜서로 투잡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에서 받으신 급여는 2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먼저 하시고,5월에는 직장에서 받으신 급여와 프리랜서로 받으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통해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부양가족이 없으시고 아내분이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시고 계신다면 본인분만 세금공제를 받으시면 되고,아내분은 아내분 직장에서 따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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