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연말정산에 부양공제 정확하게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비속을 인적공제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각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의 두분 소득을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양자 각각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1. 만 60세 이상2.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자 or 소득금액(종합, 양도, 퇴직)이 100만원 이하인 자기초노령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양가족 판단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각자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인적공제 대상자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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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이후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취업을 하신다면 올해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12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회사에서 다음연도 연말정산 시즌에 계속 재직중이시라면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고, 12월 31일 기준 재직중인 회사에서 퇴사하거나 다음연도에 새로운 직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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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형제자매간 차용증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차용금액일 경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일 경우, 무이자에 대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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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신고 시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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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강의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과는 관계 없습니다.연말정산 이후, 근로소득+강사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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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전세집 보증금을 지불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일 경우, 증여세는 485만원이 발생합니다.다만, 차용거래일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에 대해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차용계약을 하고, 추후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1억이라면 무이자로 차용해도 괜찮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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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발행을 요청할 경우에 발급을 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사업 매출에 대해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만 잘 이행하시면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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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30일부터 11월 초까지 3달일하고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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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소득있는 가족의 의료비 공제 통합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하여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의료비를 누가 지출한지까지 파악은 안될 것이기에 몰아서 공제를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소득공제 여부와 어머니의 소득금액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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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증여세 내고 받은 재산도 다시 상속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사망인)으로부터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해주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참고로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기본으로 5억 원은 공제해주고, 배우자+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해주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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