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연말정산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공공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재직하셨던 공공기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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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3년차 입니다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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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목적의 양악수술도 연말정산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치료목적이라면 담당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를 첨부하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충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료비를 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와 카드공제 이중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인지 여부 (법인46013-787, 1998.03.31)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질병예방차원의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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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집에 대한 대출금 이자도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공제가능합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기준시가 기준이므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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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인의 연말정산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법적 배우자 관계이어야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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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쉬고 이직하였는데 쉬는 달에 사용한 금액도 연말정산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회사에서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공제는 근로자만 되는 것이므로 7월~10월까지 사용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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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x 40%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주택자금공제의 한도는 30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한도가 있으므로 전액 상환한 연도에도 300만원까지만 공제가능하므로, 매년 일정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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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인 와이프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급여가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인적공제가 가능할 경우,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시켜 회사담당자에게 피드백 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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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퇴사자 원천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중도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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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 적절한 금액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는 전혀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2. 지출액에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를 차감시, 신용카드 지출액부터 차감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할부, 포인트 등)을 보시고, 총급여 25% 초과사용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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