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차액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 양도소득해외주식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2. 배당소득국내/해외 배당소득과 예금이자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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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매각 후 하자 배상금 지급의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잡손실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적절합니다. 해당 전표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히스토리 파악 시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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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 후 매매하려고하는데 취득세/양도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2.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아래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조정 2주택자이기 때문에 기본세율+20%로 세금이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불가능합니다.1)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2) 수증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한 양도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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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명의변경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B가 사망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B의 주된 상속인이 A의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납부합니다. 만약, 해당 토지를 본인이 상속받지 못한다면 본인이 그동안 납부하였던 보유세 등은 청구를 해야 적절해보이며 , 이는 합리적으로 상호간 대화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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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로 경차 렌트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래 내용은 업무용승용차 1대당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업무용 차량이 다수라도 아래 내용에 따라 각각 경비처리 가능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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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 증여세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는 관계 없습니다. 자녀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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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제 명의의 집을 이전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명의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대출을 부담하고 어머니께 주택만 증여할 경우(부담부증여), 어머니만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출까지 어머니에게 이전할 경우 어머니는 현재 주택시가에서 담보대출잔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 및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본인은 어머니께 이전한 채무액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부담부증여와 일반 증여의 세금비교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세무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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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자의 1월 급여 지급분 원천세 신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을 1월 귀속분으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이나 2021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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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증여세 신고시 두명자식에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또한, 외할머니가 기존에 5천만원을 따님에게 증여를 하신 상태에서 10년 이내의 기간동안 질문자님이 따님에게 추가로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의 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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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과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모님->배우자->본인을 거쳐 증여했을 경우,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장모님->본인으로 증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추후 증여세를 재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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