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15%)보다 높으므로 지금처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에는 유리합니다.본인이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하여 월세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어머니께서 만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15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만약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자우대공제(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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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외 기타소득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20%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이 6% 혹은 15%라면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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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수증자의 주택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자가 1주택자일 경우, 증여시 증여취득세는 4%(지방교육세 등 포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자녀1과 자녀 2 모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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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통신비 비용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 업무와 관련된 통신비는 법인의 경비처리(통신비)로 가능하지만, 이 이외에 개인 임직원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면 개인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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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어떻게해야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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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가 4억, 취득가 1억, 보유기간 15년 이상, 기본세율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65,395,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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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B주택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 +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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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합가로 인한 2주택자가 공동명의로 신규 주택 매수해도 기존 주택 매수시 비과세 특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혼인 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일시적 3주택에 대한 비과세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잔여 주택 1채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로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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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문의합니다 양도세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2주택에서 후주택처분 비과세요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 +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2년을 초과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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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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