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T 사용중입니다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몰아서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세 날짜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적으시고, 세부품목에 날짜별로 구분하여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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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거 할머니 소득공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동일한 주소지어야 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머니에 대한 인적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등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할머니의 연령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공제(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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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해외주식 배당금으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금액으로 과세가 되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다만,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가 되므로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참고로 연간 소득 100만원 기준은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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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증여와 자산취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5년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배우자분이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현재 시세가 아닌, 15년에 본인 자금이 아닌 1.5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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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소득 수준으로 보아 월 60만원 수준이라면 연간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5월에 본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질문자님에 대한 배우자 공제도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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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좌에 일정금액을 예치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본인->어머니, 이후 어머니->본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로 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각자 계좌에 이체하는 시기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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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정액지급시 회계처리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장 관련 증빙 및 내부적으로 출장비 규정 등이이 있어야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보아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장비를 정액으로 지급할 때 관련 증빙은 전부 관리를 하시고 내부 지침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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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내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이또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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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매도할 예정입니다.(건물분 부가세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주택 외의 건물 기준시가는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조회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 후,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시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약, 조회가 안될 경우 별도로 국세청사이트에서 건물 기준시가 산정 메뉴에서 건물 정보를 입력하여 나온 기준시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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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 부탁드려요 ㅜ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등기 이전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서 증여세 납부도 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면서 증여세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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