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지급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상금은 필요경비가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4%(필요경비 80% 공제 후 22%)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또한, 상금이 250,000원일 경우, 80% 경비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은 50,000원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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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값을 부모님 통장으로 인출되게 하는것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이를 차치하고도 현실적으로 위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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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한테 증여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고 두달후 다시 받으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남편에게 잠시 대여 후 도로 상환받으시면 되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분과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2억을 대여해주신 후 약정된 상환 기간내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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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존비속 기준에 형제자매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주주+해당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해당 주주와 친족이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1. 6촌 이내의 혈족2. 4촌 이내의 인척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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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자동차 공동명의 매매, 증여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본인 지분에 대한 금액을 어머니께 이체하셔서 유상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중고차량을 공동명의로 받았고, 특히나 과세표준이 140만원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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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용돈세뱃돈 증여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신고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증여세 신고시, 부모->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로 이체한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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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세무조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재무상태표상 감가상각누계액은 실제로 장부에 반영한 감가상각누계액을 기준으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용유형자산을 사업연도 중간에 취득한 경우, 월할 계산으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위의 경우, 시인부족액이 없어야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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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별도로 없다면 5천만원을 모두 공제가능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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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일반과세자가 (임차인)간이과세자에 대한 계산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반과세사업자인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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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조사 관련 요청?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과거 세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세 신고를 대리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현재 맡기고 있는 세무사는 과거 내역에 대해서 전혀 신고내역 및 자료가 없으니 소명이 불가능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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