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및 양도세 비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를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면 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과 신규분양권 취득일 사이의 1년이상 기간을 판단할 때는 b주택 양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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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무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소득이 결손일 경우, 다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로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매년 11월마다 갱신이 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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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은 의무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면 매입처에서 요청을 하지 않아도 발행기간내에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기한 내에 지연발급을 하시거나 현재 일자로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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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3000만원을 빌려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것처럼 3천만원을 부모님에게 대여하고 2년후 일시상환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세금문제는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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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종합부동산세) 해당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고지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며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종합부동산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real-estate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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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차용시 원금 상환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금만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서에서 이체내역의 소명요구를 할 경우, 합리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매월 일정 원금을 상환 후 만기에 나머지 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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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면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에서 작가로 수입이 있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고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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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증여에 대해 묻습니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별도의 서류는 없습니다. 부담부증여계약서를 통해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됩니다.2. 현실적으로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가 소득이 미비하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증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3. 최저 소득수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채무액의 크기, 상환기간 등과 증여받은 자의 소득 수준 등의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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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경매낙찰후 낙찰받은 분이 사망시 상속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적 상속인이 아닌 자도 유증, 사인증여 등을 통해 상속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정 상속인이 아닌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과 협의만 정상적으로 된다면 바로 상속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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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월중 퇴사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2년 1월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이 재직한 회사에서 내년 1월에 합산하여 하시거나 혹은 재직중이지 않으실 경우, 내년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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