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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업자가없는증여세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인적용역에 대한 수수료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지급받는 소득자는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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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종소세 혼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규모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되므로 충분히 셀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국세청의 간편장부 안내와 홈택스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참고로 근로소득자이시라면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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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상하차도 근로장려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 상하차 소득은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이거나 일용직 소득으로 해당 됩니다. 원천징수 소득 신고가 정상적으로 되어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체 측에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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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관련 세그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식 양도소득세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2.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별개의 세금입니다. 상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7월 1일 ~ 7월 25일까지, 하반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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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면세사업자 임대사업기간이 끝나고도 5% 인상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0.24부터 임대료증액제한 준수기간이 기존 의무임대기간에서 임대기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이란 의무임대기간 경과 후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지 않고 계속 임대해주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의무인대기간 경과후에 계속 임대료증액제한을 준수하여 임대를 할 경우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합산배제, 종합소득세감면, 거주주택비과세특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유지하면서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의무 위반을 한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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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단위 시골주택도 1가구2주택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일정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일반 주택을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취득한 것이라면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농어촌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2주택자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수를 판단할 때도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되므로 함양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경우 1~3%의 취득세율이, 3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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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대해서 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가 1주택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하며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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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미디어 회사창업 법인,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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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다주택 관련 취득세율중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세대 단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혼하신 후 배우자분과 질문자님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단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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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안하고 발생한 앱 수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이거나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업종별로 다름) 미만인자)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간편장부로 수입과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하므로 그때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하셔도 됩니다. 아래 국세청 간편장부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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