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주용으로 임차할계획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적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건물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주거는 면세) 주거용임대를 숨기기 위하여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꺼려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징수하고 신고하여 일반 사업용 임대부동산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다른 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