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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반달곰2
찬란한반달곰221.12.14

월세 들어가려는데 월세에 부가세는 별도로 내라고 합니다.. 정당한건가요?

월세로 원룸/오피스텔 계약하려고하는데 월세를 내고 거기에 10%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 내야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안되구요.

이거 정당한건가요? ㅠㅠ 좀 자세히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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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시에는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 사용하여 주택이 아닌 용도로 임대시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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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월세'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맞다면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추가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초 약정한 차임에 10%를 더 지급하시면서 계약하실 필요는 없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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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면세입니다. 따라서 부가세신고도 하지않으며, 부가세를 징수하면 안됩니다.

    실제로는 주택임대용역이지만, 사무실용도로 임대해주는 조건(전입신고불가)이라면 부가세신고 할수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용역은 부가세 면제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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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가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세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가임대로 계약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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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주용으로 임차할계획이라면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적절한 방식은 아닙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건물 매입 당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건물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주거는 면세) 주거용임대를 숨기기 위하여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꺼려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징수하고 신고하여 일반 사업용 임대부동산으로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방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다른 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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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고,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하고 전입신고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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