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시 매매금을 얼마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자동차의 중고가격 시세대로 유상거래를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중고차사이트나 어플의 견적을 통해 충분히 비슷한 컨디션의 중고차량 시세는 파악할 수 있을 것을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외회사에서 급여를받는 프리랜서는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근로소득으로, 프리랜서 소득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근로의 시간이 정함이 있고, 고용주와 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1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11월로 하여 12.10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발행한다면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됩니다.만약 작성일자를 12.1로 한다면 12월에 발행할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실무상 문제될 확률은 적지만, 부실기재로 발각될 경우 1%가산세가 부과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래처랑 합의해서 돈 안주거나 안받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사업상 매출이 발생했지만 해당 채권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매출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잡손실보다는 '접대비'가 적절합니다. 외상매입금의 경우,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감면일부터 5년간입니다. 따라서 16년부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면 16,17,18,19,20년도까지만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재직중인 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2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시 세액공제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12월에 지출한 인건비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조항은 아래 법조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11123,18521,20211123)/제10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장부에 해당 매출을 반영하면 수익이 인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청년창업세액감면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포함하여 5년간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올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음연도 최초 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올해부터 감면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역세금계산서 발행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정산구조 등의 이유로 매입자가 매출자를 대신해서 세금계산서 정보를 기재하고, 매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요청을 하고 매출자가 해당 세금계산서를 승인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구조입니다. 역발행이든, 정발행이든 공급자는 매출자이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자가 되는 것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 간에 단순송금 증여세 추징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서로간 계좌이체는 전부 증여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공모주 청약으로 인해 잠시 돈을 입출금 시켰을 경우 해당거래의 경위, 금액, 사실관계 등에 따라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주주 요건 및 수수료, 주식 양도 소득세 등 대주주 주식 매매 관련 내용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주식 배당 등(금융소득)국내 주식/ 해외주식 등 모든 배당소득 및 예금 이자소득을 합산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하셔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2. 주식 양도소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3. 상속세상속의 경우, 상속인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10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상속비율 등에 따라 공제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4. 수수료증권사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