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의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이익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A주택취득일과 B주택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등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가 되는 것이고, 최종주택은 새롭게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차익이 큰 주택을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면에서 다소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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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터 적용되는 근린상가주택 양도세 관하여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실질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했다면 전부 주택으로 보아서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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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미만의 증여...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 자금출처조사 등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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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증여 할 경우 공시지가로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세법상 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우선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매매가액, 감정가액을 의미합니다.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서 채무를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며, 증여자는 이전한 채무액에 대하여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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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매입계산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수입품의 경우, 정식 통관절차를 받아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며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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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단위 배우자6억증여 문의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간 증여받은 재산 중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 뒤의 기간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위의 경우, 2032년 1월에 5.9억을 증여하고 2032년 2월 6억을 증여할 경우, 2032년 2월 ~ 2022년 2월까지 증여받은 재산 중 6억까지 공제하므로 증여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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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께 빌린돈 이자를 상환할때 부모님은 이자소득을 신고하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조부모님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면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조부모님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했다면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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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시 급여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직전 3개월 급여에서 해고예고수당은 미포함되는 것이며, 평균 3개월 급여에서 정해진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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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더라도 증여세를 부과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 증여받지 않고, 실제로 차용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1억원의 경우,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총 차용기가능 정한후,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상환 후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월 상환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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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장을 중단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법인은 복식부기를 의무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기장능력이 없을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세나 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신고는 스스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법인세 신고는 3월에 신고대리를 맡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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