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타임 직장인 투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입니다.따라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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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접대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 기초액은 2,400만원이 아닌 3,600만원입니다. 매출액에 따른 추가한도의 경우, 매출액 100억 이하까지는 매출액의 3/1,000, 100억초과~500억까지는 2/1,000, 500억 초과분부터 3/10,000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수관계매출액이 있을 경우, 해당 적용률 x 1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접대비 한도액은 충분히 여유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접대비는 위의 일바접대비 한도액의 20% 한도 내에서 지출 가능합니다.2. 상품권 구입액의 별도 한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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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급여소득자 동시에 일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이면서 사업소득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다음연도 1월경에 재직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는 별도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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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받은 토지의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실제취득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따라서 92년도 당시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환산취득가액이란 양도가격 x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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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이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따라서 남편분 지분의 50%를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5억원을 증여받는 것이므로 과거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취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6.5억의 50%인 3.25억에 대해서 4%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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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여러차례 현금 이체시 증여세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성년자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녀 계좌에 이체한 현금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생활비나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주식계좌에 이체한 현금만 신고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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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 양도세, 연말정산 인적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관계는 없습니다.2~3.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가 되어 관계 없습니다.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1~3에 해당되어도 자녀 기본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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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시 대출부분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재산을 증여한 자는 수증자에게 이전한 채무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부담부증여시, 대출 은행에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을 수증자에게 이전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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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도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을 채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학업, 취업,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도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외연수에 관련된 증빙을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라면 아래 요건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 취학,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 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과세 양도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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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자동차 경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차량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시점부터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이전에 차량을 구매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차량유지비용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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