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세금혜택 공동명의 집계약 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약저축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연말까지 주택을 실제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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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외주 작업을 맡기고 댓가를 지불할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 외주 작업을 맡기고 대가를 지급할 경우, 지급금액의 3.3%(지방세 포함)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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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상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아래 임대요건을 충족했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계속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1) 2018.03.031 이전 등록한 경우 : 단기 혹은 장기 등록 + 5년 이상 임대2) 2018.04.01 ~ 2020.08.17 등록 : 장기등록+8년 이상 임대3) 2020.08.18 이후 등록 : 장기등록 + 10년 이상 임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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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2년동안 거주안하고 보유만 하면 양도세 얼마나 중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만약, 2년 보유만 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고, 중과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미만 보유시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참고로 양도소득세 중과란 중과대상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때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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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종류좀 자세히알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취득시/보유시/양도시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취득시 : 취득세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초과)양도시 : 양도소득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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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전 세금미납분이 2021년11월에도 우편으로올수가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국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7년(상속세 및 증여세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세무서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 기간 내에 언제든지 납세자에게 세금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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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2주택의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당시 1세대 1주택이라면 해당 1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2. 멸실은 관계 없으나, 자녀에게 증여했을 경우 증여한 날로부터 새롭게 2년 이상을 보유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60년 이상된 무허가 시골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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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로 받은 월급을 안쓰면 연말정산에 얼마나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최종적으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되는 세금은 총급여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만으로는 추가납부 혹은 환급되는 세금을 예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동일한 급여라도 공제금액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세금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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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돈을 주우면 세금을 얼마 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습득물의 경우, 습득물 보관기간 6개월 이후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습득물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기타소득의 경우, 건당 5만원 이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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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에게 투자목적으로 돈을 받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하여 상환할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차용일 경우 차용증 작성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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