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관련하여 자세한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자등록시 일반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배제업종(광업, 제조업, 도매업 등)만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2.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금액(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3. 간이과세자라도 일반과세사업자와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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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회사에서 가수금과 가지급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수금이 많다고 하여 세법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가수금은 회사의 대표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므로 상환을 해야겠습니다.세법상 가지급금이 있을 경우, 인정이자에 대한 대표의 상여처분, 지급이자손금불산입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만, 가지급금에 대한 특별한 세법상 제재는 없습니다. 회사의 가수금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가수금에서 먼저 인출한 것으로 보고, 가수금을 초과하여 인출할 때는 가지급금이 발생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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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ISA계좌 합치면 연말정산에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SA 3년 만기 후, 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에만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ISA계좌 3년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한다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년 만기된 날로부터 60일 아내에 연금계좌로 최대 3,000만원까지 이체를 할 경우, 이체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ISA계좌와 별도로 일반적인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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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받는 월세도 불로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용부동산의 경우월세 소득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38%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2. 주택의 경우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대상이며, 2주택 이상의 월세부터 과세대상입니다. 주택, 사업용부동산 관계 없이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금액에 따른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면 본인이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신고를 하고 있으며, 신고기한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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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법인의 경우, 반드시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 업무용차량에 관한 비용처리는 하단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3. 차량유지비나 지급수수료 관계 없습니다. 계정을 무엇으로 하든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차량경비에 모두 포함하여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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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제세공과금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어 총 지급액의 4.4%(지방세포함)이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이 건당 5만원인 경우 과세최저한에 해당하여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아래 법령을 복붙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0210701,31659,20210504)/제87조2. 기관이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부담해도 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할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세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을 산정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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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 발행 면세품목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사업자도 면세재화를 공급하면 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세재화인 고기를 판매했다면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수적, 비경상적으로 판매한 것이라면 별도로 업종을 추가하지 않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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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기타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또한, 경품용으로 매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았다면 경품지급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더라도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3.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잡손실 등으로 경비처리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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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게임재화 판매시 세금기준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직장에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2.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3. 소득 크기와 관계 없습니다. 특정 활동을 계속, 반복하여 소득을 얻는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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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매수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저가양도자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시가대비 5% 이상 혹은 3억원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자에게 시가로 계산한 양도세를 고지합니다.2. 저가양수자특수관계자에게 시가대비 30% 혹은 3억 이상 저가로 양수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증여받은금액 = 시가 - 저가매수액 - Min[시가 x 30%, 3억]따라서 문제가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려면 양도가액을 시가대비 5% 미만이면서 3억 미만 내의 금액에서 양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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