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중에 사업자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회복여부와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활동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압류나 체납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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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휴업중인데 법인통장 돈을 인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휴업중에는 사업과 관련된 활동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다만, 휴업이라도 법인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해당한다면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은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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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일부 지원해주신 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2.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다면, 증식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후 문제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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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2년 경과후 매매대금현금 받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대상입니다. 이혼후에는 더이상 법적 배우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참고로 이혼시, 위자료가 아닌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재산을 받을 경우에는 증여세, 양도세 문제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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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신고 절차와 방법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정 소득 이상이 되어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자료실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대부분 추계신고로 하니 추계신고방법동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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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1분양권 취득세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수는 세대단위로 판정합니다. 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번째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여도 2주택에 해당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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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비처리 인정여부 및 카드내역만으로 증빙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 점심/저녁때 절 고용한 회사분들께 밥이나 음료를 사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1-2. 인정 받는다면, 제가 먹은 금액 빼고 신고하나요? 누가 뭘 먹었는지 일일히 처리는 어려울거 같은데요.회사 거래처분과 식사할 경우, 본인 식대도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1-3.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서 간식을 사서 사무실 구비할때도 있는데 이 것은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2. 출퇴근 교통비 경우카드내역엔 한달 교통비 일괄 나오는데, 거기서 출근 안한 날짜를 제외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되나요?네 맞습니다.3. 위 1~2번 에 대해,실물 영수증 또는 온라인상의 신용카드사 매출전표를 구비 못하면적격증빙 처리가 안되는건가요?탈퇴한 카드가 있는데, 언제 어디서 결제했다는 승인내역은 받을 수 있는데 매출전표는 못 받아낼 것 같아서요.카드사용내역서가 있어야 사용일자, 사용처, 품목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하시면 카드내역서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4. 사업자가 아니기에 따로 사업자카드 같은 것은 없고 제 개인신용카드를 썼는데 경비 인정 가능한지요?사업관련 경비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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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 노하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과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할 경우 차용한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상환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처럼 매월 원금을 상환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원금만 상환해야 하는 것이지 투자수익을 더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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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해외주식 구매한금액 10세전에한번에 몰아서 신고하면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종 증여일~이전10년간 증여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천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증여세 없이 증여세 신고가 가능합니다.증여세 신고 대상은 자녀 주식계좌 명의로 이체한 현금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해당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은 증여대상이 아닙니다.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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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매각에 따른 분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식부기대상자가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가액은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1번으로 회계처리하시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인출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회계처리 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총수입금액 산입, 필요경비산입란에 작성하면 되는 것입니다.재고자산이 아닌,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지 않고 처분손익만 회계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만 반영하셔서 소득금액에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수입금액 산입란에 작성하는 것 자체가 수익으로 잡는 것이며 회계처리시 2번처럼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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