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토지매입시 세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주택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원시취득(신축)일 경우, 3.16%(지방교육세 등 포함)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주택 신축 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은 4.6%(지방교육세 등 포함)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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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양도차익을 2억으로 가정할 경우, 58%(기본세율 38%+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지방세를 포함하여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는 104,665,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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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1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12월에 고지를 합니다. 다만, 최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된 개정안이 나왔으나 올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4&cntntsId=773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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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거주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사업을 주소지에서 영위하실 것이라면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해도 관계 없습니다. 거주지인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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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상의 세액과 실제 세액 차이 발견했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가 0으로 되어있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에 들어가셔서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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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사업 차량운반구 내용연수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연간 800만원씩 5년간 균등상각해야 하며,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업종별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해야 합니다.참고로 업무용승용차량의 경우,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해야 차량 관련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차량이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를 말합니다. 단, 운수업, 자동차판맨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은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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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아파트 를 아내와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배우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의 경우,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지만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3억 이항의 조정지역 주택을 증여할 경우 12%(지방교육세 등 별도)의 증여취득세가 적용됩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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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증여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얼마의 금전거래인지는 모르겠으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가상화폐 증여세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가상화폐 증여에 대한 과세는 22년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과세가 되므로 현재는 현실적으로 과세가 어렵습니다.가상화폐 가치가 오른만큼만 추가적으로 상환하신다면 별도의 신고 없이 상환하셔도 현실적으로 무리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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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전 사용된 비용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설립 전이라도,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인의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7.20까지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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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소액을 여러번 미리 받아 보증금에 넣은 경우 나중에 증여세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부모님께 받음 금전은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모두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예상할 수 있으니, 부모님께 받은 돈이 소액이 아니라면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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