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세금은 무조건 엄청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이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지방주택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이면서 공시가격 3억 이하이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방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서울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여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주택수 판단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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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면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규주택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이라면 1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 중 하나라도 비조정지역이라면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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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후 재건축시 멸실 기간도 보유기간으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파트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에 양도를 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이지, 5년 이후에 양도한다고 하여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2. 보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 재개발 · 재건축 공사기간 + 완공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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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홈텍스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 올해 자료는 없는데, 보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소득 자료는 22년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1년간의 소득지급(근로, 사업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월 10일입니다. 따라서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근무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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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 지금 분납 신청 납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분납세액은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납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서 분납요청을 하시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후 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2. 지방소득세는 분납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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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 주식계좌 증여신고 안하고 오랜기간 후 세무서조사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시고 세무서에 피드백을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계좌이체내역,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2005년도 이후 증여금액이 없다면 2005년 당시 증여받은 계좌이체금액에 대해서만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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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1억미만 1가구 2주택 양도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2주택인 상태에서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한다면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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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녀에게 주택 증여에 대한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세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하실 아파트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 가액에서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2. 취득세증여자가 2주택 이상이고, 증여 주택이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증여일 현재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3.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로 하시려면 미혼 자녀가 실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증여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를 받은 자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했는지 여부, 상환했다면 해당 상환자금 출처조사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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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집 부인이름으로 돌리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 아파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조정지역+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이라면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증여취득세율인 3.5%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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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아파트 양도세와 검단아파트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김포아파트는 조정지역 3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기본세율+3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양도세 중과는 양도일 현재로 판단합니다.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하여도 중과대상입니다.2. 조정지역 3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12%(지방교육세 등 별도)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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