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하게 세금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세금들도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실 것인지, 보유하신다면 거주하실 것인지, 임대내주실 것인지, 임대내주신다면 월세인지, 전세인지 등 하시려는 행위에 따라 천차만별로 절세방법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