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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귀뚜라미84
관대한귀뚜라미8421.08.19

2주택자 세금은 무조건 엄청 많이 나오나요?

2년 보유 일반과세로 만들면 상관없나요?

서울 집 보유+ 지방에 비규제 그렇게 2주택으로 할경우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초보질문 죄송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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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세율이 누진세 구조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먼저양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주택상태에서 양도차익이 적은주택을 먼저 양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조정대상지역 1주택의 중과세를 피하는 것 등의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마다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해본 후 진행하심 좋을듯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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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과대상 주택이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는 것이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지방주택이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의 지역이면서 공시가격 3억 이하이면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방주택이 이에 해당한다면 서울 주택을 양도한다고 하여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중과대상주택수 판단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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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막연하게 세금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어떤 세금을 말씀하시는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택과 관련하여서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금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세금들도 해당 주택을 계속 보유하실 것인지, 보유하신다면 거주하실 것인지, 임대내주실 것인지, 임대내주신다면 월세인지, 전세인지 등 하시려는 행위에 따라 천차만별로 절세방법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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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이라면 다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등 이외의 지역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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