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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 시작할때 개인? 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소득이 없으신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할 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유예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2.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면 개인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나 미용실 사업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으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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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일이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은 2월 혹은 3월 급여의 세금에서 차가감 반영되어 입금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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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위해 연금저축넣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연금계좌는 무조건 불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불입금액의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최소 16.5%의 수익률은 고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개인연금계좌에는 증권사별로 성장성 있는 ETF가 많으므로 좋은 상품에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하여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인출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재산이 증식될 것이며 연금으로 인출할 경우 세율도 연령에 따라 3.3% ~ 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됩니다.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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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 취득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기존주택을 3년 이내(조정지역일 경우 1년이내양도+1년이내 신규주택 세대원 전원 전입신고)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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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공제여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머니께서 만 60세 이상이 안되셨다면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로 넣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만 60세이상+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부모님은 직장근로자로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것이고, 위의 소득금액이라면 세금을 모두 환급받습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부모님은 본인의 연말정산을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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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 10%의 단일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지출분배를 어느 사업장에 하느냐는 무관합니다.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때문에 결국 최종 수입과 비용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육청에서 인허가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학원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든 종합소득세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수취할 경우,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받아 부가가치세 공제와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이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로는 창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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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익 세금 50%진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화폐 양도분에 대하여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은 경우,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양도가-취득가-수수료-250만원) x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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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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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5월 종소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부터 설명하기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교육 동영상이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을 따라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무리없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로서 세금에 전혀 무지하시다면 서점에 방문하셔서 사업자 세금과 관련된 도서를 구입하셔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로서 세금에 대한 기초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정보입니다.국세청 종합소득세 동영상 교육자료실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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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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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 공제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급여 3천원 기준으로 750만원을 초과사용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여유가 되신다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방면으로는 소득공제 기준금액인 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서 신용카드 혜택을 받고 그 이후에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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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 후 되팔 때 취득가격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 증여를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 당시의 시가로 합니다. 증여를 받은 부분은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고, 양도받은 부분은 채무가액이기 때문에 결국은 부담부증여 당시 평가액인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증여자의 채무가 6천만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있는 토지를 증여받아 채무인수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증여세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은 기준시가로1억원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1억에서 채무6천만원을 제한 4천만원이었습니다.2.질의사항만약 상기토지를 2억원에 양도할 경우 배우자이월과세나 기타 특수한경우가 아닐경우 취득가액을 과세표준4천만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1억6천만원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증여재산가액1억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1억으로 계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사례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재산가액(유상취득분) 6천만원과 증여받은 재산가액 4천만원을 합산한 1억원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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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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