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대 집을 상속, 증여 어느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예상 생존일이 10년 이내라면 현재 증여를 받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납부할 상속세에서 증여세는 공제해줍니다.따라서 사망예정일이 10년 이내라면 현재 증여를 받아도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것이라 예상이 되면 현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을 계산할 때 사전상속재산(10년이내 증여한재산)의 평가액은 증여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하지 않고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상속일 당시의 시가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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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 항목중 자가운전전보조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입니다.출퇴근을 위한 차량을 소유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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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났어도 5천만원의 증여금액이라면 증여세를 기한후신고하여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추후에 재산취득자금 등의 자금출처조사시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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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공동명의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택가격이 4억이라면, 별도의 소득이 없을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2. 본인 명의의 아파트담보대출 이자비용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3. 공동명의로 할 경우,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일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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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에게 2000만원 증여 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자녀가 용돈이 아닌 주식을 직접 증여받아도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10년 이내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적용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증여세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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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아파트 상속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추가로, 상속주택을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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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문자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발급용 개인 핸드폰 번호를 등록하면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별다른 절차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126(국세상담센터)에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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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수정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나 지방소득세 크기에 변동이 없다면 지방소득세 수정신고를 안해도 당장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나, 업종마다 경비율이 다르므로 추후 세무조사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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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떼가는 세금이 많습니다. 어떻게 줄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세율은 간이세액표나 세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으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4대보험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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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7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특정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 존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 개 정원칙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예외 : 영수증 발급- 신규간이과세자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은 영수증 발행 대상이나, 소비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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