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신고 6월에 해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셨듯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까지입니다. 만약 신고기한 인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합소득세신고에 대해 , 연말정산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업장 1+2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되, 납부할 세금에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액(결정세액)은 공제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종소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계속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질문자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도 배우자분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 가상화폐 양도세? 세금에관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개인지갑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이동하였을 경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를 양도했을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중근로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두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구한 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은 차감해줍니다.3.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 받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택을 1년이상 ~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6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한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뒤 양도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광역시 규제지역에 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를 얼마내야되나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에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면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 채무관계 인정되는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관계라도 실제로 자금을 차용하고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실제로 매월 계좌이체를 통해 이자를 상환하여 차용계약서 상환기간동안 이자 및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드와 체크카드의 정확한 공제비율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을 하기 위해서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의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부모님의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은 따지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