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 2차납세의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재산으로 법인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는 제 2차 납세의무를 가집니다. 2012년도의 법인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12년도 12월 31일이므로 그당시, 과점주주는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로 제 2차납세를 고지한 것으로 보이빈다. 다만, 과점주주는 해당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납세의무를 지어도 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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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은 불규칙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에 관한 세금은 취득, 보유, 양도에 따라 부과됩니다.ㅇ취득시 : 취득세ㅇ보유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 일정한 토지가액이 5억 혹은 80억 초과할 경우)ㅇ양도시 : 양도소득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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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능범위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기업에 상시근로자로 취업한다면 4대보험 직장 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참고로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근로소득 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3,400만원(2022년 7월부터는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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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시 양도세 비과세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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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다음의 1, 2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근로성격으로 일용직 여부를 판단하고, 친족 여부와는 관계 없습니다.1. 일당 또는 시간당으로 근로대가를 수령2.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자 종사자는 1년)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일용직에 해당한다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으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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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맞습니다. 주식을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금액 이내로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증여받은 주식의 평가액(취득가액)은 증여일 전 2개월 ~ 증여일 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이 거의 같거나 없을 확률이 크므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불가능합니다. 연단위로 판단합니다.4.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절세법으로는 2번에 기재한 것처럼 가족에게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으로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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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도 부가세, 종소세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를 전세준 경우, 3주택이상(기준시가 2억 +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은 제외)소유+ 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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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자입니다 종소세를 위해 일용직소득신고를 했는데, 종소세 절세를 위해 일용직신고해야 할 금액의 비율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간 일용직 인건비 x 종합소득시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2억이라고 가정하고 40%를 일용직 급여라고 단순화한다면 4,800만원이 일용직 급여입니다.4,800만원 x 종합소득세율(6% ~ 45%)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매출과 인건비 비율로보아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5% 혹은 24%로 예상됩니다. 15%인 경우 인건비로 인한 절세효과는 720만원, 24%인 경우 인건비로 인한 절세효과는 1,152만원입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각각 792만원, 1,267만원의 절세효과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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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현금으로 구매했는대요. 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할 경우, 판매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만 한다고하여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의 핸드폰번호나 사업자번호의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마 판매자의 소득노출을 꺼려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해보시고, 그럼에도 안된다고 할 경우 국세청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메뉴를 통해 제보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경우에는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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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혹은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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