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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자가 개인인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C가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회사는 합법적으로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필요조건이 있나요? 개인일 경우에도 회계처리는 가능합니다. 개인한테 사는 것이 불법은 아니니 당연히 가능합니다. 2. 위에서 가능하다면, 회사는 C와의 거래를 어떤식으로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회사는 매입에 대해서 비용처리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야 하니 C에게 물건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하면 됩니다. C가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C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회계처리는 차변에 비용이나 자산 + 매입부가가치세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이때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세무 회계 법에 맞게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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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회사 제품을 제 홈페이지에서 드랍쉬핑으로 판매해도 도소매 거래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재고만 없을 뿐이지, 상품을 직접 구매하시고, 그 상품을 판매하시기 때문에 전체 상품의 매출과 매입가액 모두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즉, 10만원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와 9만원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터넷으로 물품을 팔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도소매/전자상거래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업종으로 서비스/해외구매대행 이라는 사업코드를 추가하신다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신고해도 무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10만원과 9만원의 차액 1만원에 대한 매출부가가치세만 신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이렇게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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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이 절세에 큰 효과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으로 봐서는 질문자님께서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이신 분 같습니다. 근로자이시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분에 대해서 근로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그 두 배인 30%입니다. 현금을 계속 사용하신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은 꼭 해야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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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유의해야 할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무래도 법인이 개인사업자보다 외부 신용도가 높으니 자금조달이나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더 신뢰성을 높일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전환할 경우 개인일경우보다 관리가 다소 빡빡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임의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는 자유로웠지만, 법인일 경우 여러가지 세법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 배당 등으로 세금신고를 하시고 자금 인출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매출이 높다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안 되시고 그 외의 요건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법인전환도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법인전환의 방법은 법인은 새로 설립한 후,사업의 포괄양수도를 하는 방법, 부동산 자체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사업소득세, 추후 배당소득세, 재산세, 종부세의 합계액과 법인전환할 경우 법인세,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등을 총 고려해서 절세가 되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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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매출채권을 대손처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역시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 등에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등이 모두 속하고요,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빌려준 대여금은 제외됩니다. 또한, 세법에서 나열된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소멸시효의 완성,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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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녀간에 재산 증여가 아닌 실 거래가로 구입을 하였을경우 취득세만 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은 가족간의 거래는 거래 형식이 양도라 할지라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세금 회피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시가로 양수도 거래를 하였고, 거래 내역이 금융계좌 등을 통해 입증이 된다면 양도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로 시가로 양도 거래를 하였다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일반적인 양도거래와 마찬가지로 양도자는 양도세를 신고납부 하면 되고 취득자는 취득세 등의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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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서류는 몇가지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양도세, 종소세, 지방세, 두루누리 등등은 과세관청이 해야 할 업무가 아니고, 납세자 본인이 신고 해야할 업무입니다. 과세관청은 신고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구요.하지만 대부분의 납세자 분들은 세금 신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각각의 세금 신고를 하게 됩니다. 무척 많은데요, 개인사업자를 예를 들면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직원들 연말정산 등이나 증여, 양도 등이 별도로 일어났을 경우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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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시 어느금액까지 비과세 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 증여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직계존속이므로 부모님뿐만 아니라 조부모님까지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조부모님께 2억, 부모님께 1억을 증여 받았다면 3억에서 5천만원을 차감한 2.5억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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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2월 까지의 급여에 대해서는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허나 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자료를 보통 1월중순~2월까지 자료를 받을텐데(홈택스 자료가 1월 중순정도부터 열립니다), 그 전에 퇴사를 하시게 되면, 2020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2021년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또한 퇴사하실때는 2021년 1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도 별도로 받으시고, 이것은 다음에 다닐 회사의 연말정산 시즌 때 연말정산 자료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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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무통장입금자와 현금영수증 발행자 이름이 서로 상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너무 거액만 아니라면 인터넷쇼핑 하실때마다 부모님쪽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많은 쪽이 받는게 유리하니 그렇게들 많이 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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