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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미발급과 지연발급은 무슨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발급이란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연발급에는 가산세가 붙는데요,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예를 들어 1기(상반기)기준으로, 1월에 공급가액 100원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났다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익월 10일인 2월10일까지입니다.지연 발급이란 2월11일 이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은 7월 25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공급가 100원의 1%인 1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기(하반기) 기준으로, 8월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일어났으면 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지연발급은 9월11일 이후 ~ 익년도 1월25일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위의 경우처럼 1원의 가산세는 부과됩니다. 미발급이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되지 않은 경우로서 지연발급 이후에 발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위의 경우로는 7월26일 이후에 발행되거나 1월 26일이후 발행된 경우를 말합니다. 미발급의 경우 공급가액의 2%의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의 경우는 100원의 2%인 2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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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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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근로소득은 정확히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갑근세원천징수부에는 근로자의 1년간 총 급여가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갑근세원천징수부 를 떼어서 주시면 갑종근로소득(총급여)를 알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율은 총급여의 6.67%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외의 5대 사회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못 하시는 어려우신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과 같은 가사활동,장기요양급여를 제공을 하는 사회의 보험제도입니다. 요율은 건강보험의 10.25%으로 총 급여 기준으로 약 0.68%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대상은 6개월 이상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나 노인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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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취소시에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과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무임대기간은 4년 단기나 8년 장기 중 하나를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의무임대기간 전에 임대업을 폐지하거나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지금껏 받으신 세제혜택은 모두 추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종합소득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 받으셨다면 모두 추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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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분할될시 세금또한 분할된 인원이 각각 내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는 상속인이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100원이었고, 그에 대한 상속세가 50원이고, 상속인은 아들1, 아들2, 아들3, 이렇게 세 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각자 상속받은 재산이 아들1 : 50원, 아들2: 30원, 아들3: 20원 이라고 가정을 하면 각자 받은 재산의 비율은 50%, 30%, 20%입니다.따라서 상속세 납부 의무는 아들1:25원 (50원*50%), 아들2:15원(50원*30%), 아들3:10원(50원*20%)입니다.하지만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위 사례에서 아들1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은 50원(받은재산)에서 25원(아들1의 상속세)를 차감한 25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아들2는 30원에서 15원을 차감한 15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아들3는 20원에서 10원을 차감한 10원의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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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할때 전년도에 비례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이신가요? 근로자이시다면 지출액이 단순히 더 크다고 연말정산시 유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자와 달리 지출액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또한, 같은 지출액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구요. 근로자는 단순 지출액의 크기보다는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자료가 많아야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물론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지출액이 큰 년도가 연말정산시 세금을 환금을 더 받겠지만 그 금액은 아주 소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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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는 5년안에만 신청하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3년차인데 아직한번도 연말정산을 신청하지못했습니다.혹시 내년에 한번에 몰아서 이전꺼까지 청구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매 신고기한마다 5년내로만 하면 됩니다. (예 : 2018년 소득세 신고기한은 2019.05.31 이므로 2018년의 경정청구 기한은 그로부터 5년인 2024.05.31) 다만 3년치 월세를 몰아서 한해에 세액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하구요. 매년마다 매년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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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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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비과세업자 사업자현황신고에서 작년과 달리 각종 경비 기입란이 없어졌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는 올해부터 납세자분들이 간소하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간략화했습니다. 주요 경비 적는 칸이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이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신고 전에 대략적인 면세사업자들의 매출 규모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 일 뿐 신고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 때는 비용을 적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비용을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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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시에 남편은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만 받고 저는 의료비공제만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서로 중복되지 않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이 적은 분께 몰아서 공제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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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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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중 누락된 내역은 재신고 기간이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해당년도 소득세 신고기한부터 5년이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0년 5월 31일이므로, 2020년 6월1일 ~ 2025년 5월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누락된 자료가 있으시면 경정청구를 하셔서 꼭 세금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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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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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양도하는데 매수금 보다 적을때 법적문제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제재랑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을 경우일 경우, 세무서는 질문자님께서 양도하신 가액을 무시하고 시가로 양도소득세로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만약 시가로 제대로 양도하셨고, 해당 금액이 매수가액보다 적으시다면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양도세 신고도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여력이 되신다면 홈택스로 간단히 신고할수 있으니 신고가 가능하시다면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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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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