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특별징수분 수정신고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 납부세액이 변동이 없더라도 소득세를 수정신고 했다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수정신고해야 히스토리 파악 및 관리하기 편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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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거용원룸, 2종근린생활시설)을 최초 취득 후 처음 부가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부동산을 상시 거주용인 주택으로 임대를 하고 계신 것이라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공제 받으시면 됩니다.2.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나 과세/면세 겸영사업자는 불가능합니다.3. 만약 계속 주거용으로 임대하실 것이라면 업종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종을 추가하시거나 현재 사업을 폐업하고 면세사업자를 새로 내시는 것이 낫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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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차용증 질문드립니다..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추후 소명 요구가 나올 경우(나올 확률도 매우 적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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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전에 퇴사한경우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 후 재입사하거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신 것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직전회사에 요청하시거나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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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었는데,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 명의로 할 경우에도 배우자분은 무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 후에는 세대단위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2. 공동명의를 한다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일 경우와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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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은 2022년 1월 부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로 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에 포함시켜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현재는 세금 자체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기타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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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랑 보험비만 끌어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본인의 공제대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100만원은 넘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1. 의료비는 가능하지만 보험료는 불가능합니다.2. 본인의 카드사용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중복적용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3. 부모님의 카드사용액을 공제받으시면 안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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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인 상태에서 2년 보유 및 거주를 한다면 추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월세세액공제를 요청할 경우, 별도로 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증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참고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한다면 임차인은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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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공동명의 집을 한사람 명의로 변경하면 내야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동명의 주택을 본인 명의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취득세율은 3.5%(지방교육세 등 별도)이지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기준시가 3억이상일 경우, 12%의 취득세율(지방교육세 등 별도)이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2. 중과대상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2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6월 1일 이후 양도분은 기본세율+30%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대상 주택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여부, 기준시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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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때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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