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에 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 물어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또 받는다면 증여세가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증여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적용받는 세율이 더 높아져 세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일 이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증여를 또 받을 경우에는 과거 증여받은 1억 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과거 납부한 증여세액은 차감해줍니다.부모님과 차용계약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매월 금융기관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차용일뿐이고, 실제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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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입니다. 부부증여 후 양도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가 증여받은 후, 2년의 보유기간을 새롭게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해당 재산을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증여자의 취득시기 자료를 활용합니다. 다만,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는 제외합니다.따라서 현재 배우자가 무주택자라면, 해당 주택을 증여받은 후 2년의 보유기간을 새롭게 충족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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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다르지만 효과는 동일합니다.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매입자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공제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매입자가 직장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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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부합산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정 배우자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없거나 사실혼 관계는 불가능합니다.2. 배우자를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요건이 아래에 1)이나 2)에 해당해야 합니다.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면 본인의 공제대상자로 넣을 수 없고, 배우자가 스스로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올해 6개월동안 근무하셨다면 요건 충족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1)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2)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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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취득세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구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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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어떤게 절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합니다.일반적으로 상속공제액은 최소 5억 ~ 10억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 배우자만 있다면 7억, 자녀만 있어도 5억은 기본으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상속공제액 이내의 재산이라면 증여보다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해서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상속 전에 사전증여를 통해 재산을 분산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일 전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므로, 이 경우 사전증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소 상속일 10년 이전부터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상속인 상호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속 및 사전증여의 의사결정을 해야합니다.아래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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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산정시 예외 조항 중 부모 봉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득세 주택수를 산정할 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기 합가한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은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동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비록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별도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중과 적용을 위한 주택 수 판단시, 본인의 주택만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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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한 회사의 계약기간이 12월 24일까지인데, 연말정산은 제가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한다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홈택스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정확히 반영해야 정확한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상의 연말정산PDF자료를 반영하여 공제항목에 기재하여 모든 공제항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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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신고.소득액 적어도 세무사무소 통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할 여력이 되신다면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 수수료를 지불한다면 아까울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납부할 세금, 신고여력 등을 고려하여 세무신고 대리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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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사시 등재와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사월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2.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를 하지 않고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 급여가 없더라도 사내이사의 4대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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