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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비 : 부동산사무실의 중개수수료 등의 복비는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2. 취득세 : 취득세는 자산의 취득가에 가산되어 필요경비 산입 가능합니다.3. 재산세 :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 중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과 무관하여 필요경비 산입은 불가능합니다.4. 인테리어 비용 : 건물의 단순유지보수를 위한 인테리어는 필요경비 산입이 불가능하지만 건물의 자본적지출(용도변경, 개량,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에 해당되어 건물의 가치를 높여주는 비용은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필요경비 산입여부를 알 수있습니다.다음은 양도소득세 관련 경비의 국세청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원가와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됩니다. 취득원가는 취득시 당해 부동산의 매수비용을 말하며 취득시 소요된 부대비용이란 취득세, 등록세,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확장비용도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 양도비는 해당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중개수수료 등을 말합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려면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및 대금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수증은 정규영수증 또는 간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으로 공급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성명)과 공급일자, 가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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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면적이 큰 점포겸용주택 취득세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용주택의 취득세는 주택면적의 크기여부와 관계 없이, 전체취득가액 25억을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나온 주택과 상가의 과세표준에 각각의 취득세율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의 기준시가를 알아야 정확한 취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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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를 신규로 내셨으면 먼저 사업용계좌, 사업용신용카드 등을 발급 받으셔서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면, 추후 종합소득세신고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원활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등록 방법은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1월~6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 25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7월 ~ 12월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 25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1월~12월 분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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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한후 신고는 가능합니다.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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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취득한 유형자산 감각상각 올해부터해도 무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감가상각비는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세법상 연간 감가상각비 범위의 한도 내라면 3년차부터 감가상각비를 인식해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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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시만을 고려한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카드사마다 혜택이 많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시느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용카드 혜택이 많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으러 불필요한 과소비를 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 했을때,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 사용을 권해드립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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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전 아파트 증여를 하는데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개시 10년 전 사전증여재산을 받았다면, 해당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역입니다.민법상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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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불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 가족을 포함한 타인이 대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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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미수금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등의 대손금 요건은 법에 열거된 사유에 해당될 때만 세법상 손금이 가능합니다. 주요 대손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2.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3. 경매취소된 압류채권4. 채무자의 파산, 형의 집행, 사업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5.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어음 등6.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30만원 이하 채권"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경우 바로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을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소멸시효 완성 등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내역입니다.거래처의 회생절차 폐지가 대손세액 공제 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손세액 공제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해당 여부를 물으신다면 재검토 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대손금 요건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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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장에서 사업을 하시고, 사업장을 내셨는데 면세사업자로 나왔다면 농수산품이나 식료품 등의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일반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6월,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 각각 7월 25일, 다음 연도 1월25일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반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다음연도 2월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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