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취득세 법무사 통한 납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대신 취득세를 납부해주셨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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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였다면 근로소득자이므로 사업소득세 3.3%는 원천징수되지 않는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세 대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대보험도 원천징수세율도 정확히 1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4대보험 근로소득자의 실수령액을 계산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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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올해 말까지 다른기업에 이직하고, 내년 연말정산 때도 해당 회사에 재직중일 경우이직한 회사에서 직전회사+이직한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연말정산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환급이나 추가납부세금은 이직한 회사에서 정산을 합니다.2. 위 이외의 경우본인이 내년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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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이언제일까요추가로 연말정산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미공제 내용을 반영하면 일부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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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이 뭔지 잘 모르곘어요ㅠ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권사의 개인 연금 계좌를 말하는 것입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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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주소를 변경하면 세무관할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서는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주소지로 사업장을 등록하셨다면 그 이후부터 B주소지의 관할 세무서가 법인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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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대출원리금상황내역서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타인명의 대출 이자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상 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과세를 취하고 있으므로 타인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고, 본인이 실제로 상환을 하고 있을 경우 사업상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세무서의 소명요구가 있을 경우, 이러한 사실 입증은 사업자인 본인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이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다면 충분히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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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쓰고 있는 핸드폰/전화/인터넷 사업장 명의로 바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화, 인터넷 사용비는 사업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셔도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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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급여관리한 돈 돌려줄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자금이 자녀의 자금(자녀 근로소득, 대출 등) 이내의 금액이라면 사실상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오피스텔 취득가격이 자녀가 소명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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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때 환급 많이 받게 하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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