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매입은 안잡히고 매출만 있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이 없는 매입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출에 대해서 100%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전혀 납부하지는 않습니다.2.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비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2%)를 납부하셔야 합니다.3. 사무실 임차료, 자동차리스료, 그 외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소득이 줄어들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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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해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종합소득세 vs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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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 대표의 수익금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규모라면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법인설립할 경우, 대표의 인건비 또는 배당으로만 법인의 자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법인 소득은 1인 대표이사에게 소득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사업자일 경우와 차이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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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정고지. 꼭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로 미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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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결론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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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올해부터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10년, 증여세의 연부연납 기간은 5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2021. 12. 21.>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5., 2017. 12. 19., 2019. 12. 31., 2021. 12. 21.>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가.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7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5년이 되는 날부터 15년으로 한다.나. 그 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2.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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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구할때 경과된 과세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화의 공급시기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시, 매입한 과세기간은 포함시키곡, 공급의제가 발생한 과세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21년 1기에 재화의 공급의제가 발생했으므로 20년 1기, 20년 2기의 2개의 과세기간을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과세표준을 구할 경우, 54,000,000원 x (1 - 25% x 2과세기간)으로 계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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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의 법인 대여금 관련 문의 (무상, 무이자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기재하신 증여이익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세법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법인이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법인은 이익을 본 것이므로 그만큼 법인세를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의 문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해주었을 경우, 법인 입장에서 손해를 본 것에 해당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여 세제상 불이익이 있는 것이지, 법인이 무상으로 자금을 차입했다면 이득을 본 것이므로 세제상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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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득 금액 신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1년간의 소득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홈택스>my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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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1주택 결혼후 추가 주택구매 양도비과세시점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으므로 B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의 보유기간, 거주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주택의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이 리셋되지 않습니다.만약, 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되지 않고 과세가 되었다면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새로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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