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금은 손익계산서 항목 중 어디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손익항목이 아닙니다. 부가가가치세 예수금과 부가가치세 대급금의 차액인 미지급금 또는 미수급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인 것입니다.매출과 매출원가에는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손익과 별도로 인식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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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배달부업) 시, 국민연금 상한액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에 해당되더라도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투잡 여부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될 경우 연말정산 공제자료에 해당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반영이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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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개인간의 거래 기록하는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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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에 현금계좌이체 시 증여세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모님->본인, 본인->부모님으로부터 이체한 금액 모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부모님 계좌에서 재테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용증 작성 후 추후 어머니께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 때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7.5%를 원천징수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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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산재 2021년 개산 보험료가 확정 보험료가 되어 환급되었을 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손익계정은 차변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보험료 20, (차)보통예금 20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무방해보입니다.해당 분개를 22년도에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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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반제처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분개를 보면 기존에 차변으로 외상매출금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분개시, 선수금 100/ 매출 100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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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개인체크카드로 부가세환급,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 명의 카드는 홈택스에서 카드등록이 가능합니다. 카드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126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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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싸게 준다고하여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을 했은데 이럴경우 감가상각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자산이므로 고정자산 등록 및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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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를 열었는데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을 얻은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첨자에게 경품 지급시, 경품지급액의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하므로 당첨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2. 만약 기관에서 당첨자 대신 원천세를 납부할 경우,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되게끔 기타소득을 역산해야 하며 이 때 당첨자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미리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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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세대분리 및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1세대 4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2. 어머니께서 본인 주소지로 전입을 하신다면 1세대 4주택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조정지역이라면 오히려 양도소득세는 중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주택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비록 전입신고를 하시더라도 질문자님의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부모님이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실제로도 별도로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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