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지분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1년 6개월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의 양도세율 적용시, 피상속인(사망자)의 보유기간+상속인의 보유기간이 통산이 되므로, 통산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단기보유에 따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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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사업소득,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일 경우,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소득구분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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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법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인적공제 판단시, 장애인은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요건만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5. 12. 15.> 1. 해당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사람. 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사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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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시 1주택 준공시 무주택일 경우 취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0.08.12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분양권 계약 당시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네 맞습니다.3.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아 1주택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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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한테 증여받을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 증여를 받아도 동일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7천만원이라면, 7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7,000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2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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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관련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해당 지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네 맞습니다. 사적인 지출은 사업과 무관하므로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3. 근로소득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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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와 증여세는 중복해서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취득세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납부하는 것이고, 취득세는 부동산을 등기할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는 국세이고,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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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후 주택취득세등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등기를 이전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참고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공시가격의 2.96%(전용면적 95제곱미터 초과 : 3.16%)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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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조정, 1주택 조정 보유자입니다.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중과대상주택이 2채인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세율+20%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소재 주택은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중과주택에 포함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공시가격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중과주택에 포함됩니다.만약, 비조정지역주택이 중과주택에 해당한다면 조정지역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므로 이에 해당한다면 비조정지역 주택 먼저 양도하여 기본세율로 적용받고, 조정지역주택도 기본세율 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만약, 비조정지역주택이 중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조정지역 주택도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양도 후에 비조정지역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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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경우기재하신 미분양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 2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조특법 99조의 2에 해당하는 주택은 조정지역의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기간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2.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조특법 99조2 주택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이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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