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에게 증여 후 부모에게 다시 증여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만약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할머니와 부모의 거래 사이에 손자를 거친 것이라면 실제 증여자가 할머니, 실제 수증자가 부모로 보아 할머니가 부모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세무서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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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체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에 내일 직접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면 세무서에서도 충분히 사정을 봐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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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아닌 소재지에 학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사업자등록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설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학원 지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사업자단위과세신청을 해야 합니다.참고로 사업장이란 해당 장소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학원 지점에서 재화나 용역이 이루어 진다면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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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현금영수증증빙처리 손금불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접대비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수취했더라도 세법상 접대비 한도 초과분이 발생할 경우, 한도초과분은 손금불산입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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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과 이자율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2. 매월 원금을 상환한다면 미상환잔액이 매월 바뀌는 것이므로 매월 미상환잔액의 이자는 매월마다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화하면 아래처럼 이자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예)첫번째 이자 : 1,500,000 x 4.6% /12개월두번째 이자 : (1,500,000 - 125,000) x 4.6%/12개월...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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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두개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시에 사업자 통장을 하나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의 업종을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으로 하신다면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기재하신 사업은 모두 영위가능합니다. 사업자통장은 하나로 거래를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하나이므로 통신판매업은 하나의 사업장만 신고하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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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교체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당기 소모품비로 처리하셔도 문제 없어보입니다. 조명은 소모품의 성격이며 하나당 단가가 25만원이므로 감가상각자산으로 매년 비용처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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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 못한 사정이 있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드리는 생활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어머니는 해당 금전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셔야 하며 주식이나 자산, 펀드, 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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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할인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일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한푼도 안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의미 없습니다.2. 만약,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보유, 거주기간 각각 1년당 4%씩 최대 10년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년보유 및 2년 거주를 하셨다면 5년x4%+2년x4%=28%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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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여서.. 새금계산서 발행 신청시 청구? 영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참고로 세금계산서는 매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매입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이면 '청구'를, 돈을 받았다면 '영수'로 해서 발행합니다. 사실 이는 중요한 것은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가격만 맞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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