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컴퓨터 판매업자는 무슨 업종코드를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업종에 중고상품 소매업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524093이 더 적절해보입니다.해당 업종코드를 업종 추가 한 뒤, 중고상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종 추가 전이더라도 중고 컴퓨터를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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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시 폐업일은 언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가를 양도하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2.28이 폐업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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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도 충분히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할 경우, 수증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일 당시 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 문의를 통해 충분히 상속인에게 이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가상자산은 증여일(상속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공표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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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증 주소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 정정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안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사업자 정정을 늦게한다고 하여 별도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부과 안되더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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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시 이자지급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할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저리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7억이라면,7억 x (4.6%-x%) =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율 x로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이자율은 약 3.18%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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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안받은 세금계산서 지금이라도 받으면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업체에서는 과거 용역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집 처분일 이후 발급받은 증빙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요청을 하시려면 집수리 기간인 20년 1월의 날짜로 간이영수증을 요청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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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번의 상황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제보가 가능합니다. 제보했을 경우,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부금액의 20%(최소 1만원 ~ 최대한도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누락된 소득이 많을 것이므로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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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기 전의 자료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한다면 해당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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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지급명세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연도 3.10까지이므로 3월 중순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회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지 않는 이상 제출할 것입니다. 지급명세서 조회는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직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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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아버지께서 어머니의 인적공제를 받고 계신다면 어머니의 다른 공제들도 일괄적으로 아버지가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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