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소득신고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피드백해주셔서 본인 소득이 아님임을 입증한다면 소득처분취소+건강보험료도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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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에서 1+1입주권 으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1주택 보유 중에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b.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주택을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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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뭔가요? 알기쉽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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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에게서 현금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 가능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참고로 성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3.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첨부파일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입금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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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차액이얼마나되나요회사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공제하여 질우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의 근로소득일 경우,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20%가 아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며 다음연도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본인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신고가 되고 있는지 여부, 연말정산 여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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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없는 회사 근로자 납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도입사자에 해당하여 그럴 것으로 보여지며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4대보험이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4대보험료는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세금 및 4대보험은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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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정상적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은 2월에 중도퇴사할 때 총급여가 적어 이미 세금은 모두 환급받았을 것이고, 12월에 이직한 회사에서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등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2. 근로자인 기간에 사용했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핬던 지출액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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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지출 항목별 퍼센트는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 부모님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는 무조건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시 절세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되며, 초과금액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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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로인한 세법 장애인의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장애인일경우, 인적공제(150만원)뿐만 아니라 장애인공제(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3. 매년 연말정산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과 관련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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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두 명 다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소득과 관계 없이 두분 각자가 각자의 직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단, 이와 별개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 해당 가족의 인적공제 등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부 두분이 모두 맞벌이라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몰아줄 수는 없습니다. 단,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두분중 한분에게 몰아도 관계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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