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증여자 사망시 증여취소 후 상속으로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이미 사망일 전에 증여를 하셨고 증여 취득등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으로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증여받은 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또다시 증여세 및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참고로 피상속인(사망자)가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5억+일괄공제5억, 총 10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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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대출후 대표 변경하면 대출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표자 명의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권리 및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양도 후, 기존사업장은 폐업하시고 사업을 양수하는 자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사업을 포괄양도할 경우, 기존 사업장에 있는 채무는 신규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신규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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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신고하려는데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소득이 없다면 정산할 세금도 없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만약,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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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퇴사중이라면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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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의료비 혜택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장모님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2. 자녀의 의료비 공제는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다른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가 가능하므로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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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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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없는 직장인의 외주 작업 종합 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질문자님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액의 3.3%(사업소득일 경우) 또는 8.8%(기타소득일 경우)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신고가 안되었다면 금액이 크지 않다면 당장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지만 해당 용역이 계속,반복하여 발생할 것이라면 3.3%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받으시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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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에 군인에서 전역했는데 올해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도 발생한 근로 및 프리랜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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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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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공무원이라면 연말정산을 한쪽으로 몰아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각자 근로소득이 있다면 각자가 각자의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의 연말정산시,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으려는 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각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간 총급여는 500만원은 초과할 것이므로 다른가족의 공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는 1분에게 몰아줄 수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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