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가 없는 블루라이트 안경도 연말정산에 의료비 공제혜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안경점에서 구입한 지출은 모두 의료비공제대상입니다. 안경직원분에게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안경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다면 홈택스에 자동반영이 되어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본인이 직접 안경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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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일을 하고 이번 해에 쉬고있는데 저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021년 1~3월동안만 근무하셨다면 중도퇴사시 이미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본인의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이고, 중도퇴사자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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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월세 및 월급원청징수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월세자료는 홈택스 자료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회사담당자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2. 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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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 수정세금계산서 발생 후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의 해지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소급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해제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따라서 과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지 않고, 22년도 1기의 매출세액에 차감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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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중한명이 법인대표이고 그 법인회사에서 일하는 자녀가 청년중소기업취업소득세 감면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자가 과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았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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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게 궁금한건데요. 통쾌한 답 원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본인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의 인적공제 및 배우자의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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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본인 밖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려면 본인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상환한 것이 아니라면, 부모님께 별도로 드린 돈은 상계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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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다가구 세금관련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호수별로 구분등기하지 않고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은 임대차계약서 및 월세이체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다가구주택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m2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다만, 다가구주택의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네이버 지식백과] 다가구주택 (토지이용 용어사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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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문의합니다 빌린돈도 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시아버지로부터 차용 후 상환한 5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1억에 대해서만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받은 자금으로 추후 전세나 주택취득자금에 활용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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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하 오피스텔 2채 1가구 2주택 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소득세법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며 주택의 월세임대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이상(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므로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는다면 비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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