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세를 세무사무실 미신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사 사무실에 해당 기간의 급여명세서 또는 갑근세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 및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본인이 실제 받은 급여액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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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타인에게 차용증 쓸때 세금 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세무서에서는 차용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 작성 후, 매월 이자지급을 하면서 만기에 원금을 상환을 하셔도 관계 없지만 차용 원금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2. 혼인신고를 할 경우, 미상환원금에 대해서 증여를 하여 배우자분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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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지 않는 소득이라면 배우자분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에 포함시켜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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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사업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토지는 면세재화이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전체 과세표준 금액 중, 토지의 가액은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토지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피드백 받으신 후, 수정신고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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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초과환급 수정신고 후 기존에 환급받아야할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가 부과됩니다.단, 수정신고를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90% 감면이 되므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정신고를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의 75%가 감면됩니다. 아직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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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 종합 소득세 감면 혜택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청년창업세액감면제도는 매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당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인데 사실상 매년 갱신되는 법령이 대부분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장인도 창업을 할 경우, 창업세액감면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세액감면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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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 답변해주신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최초 사업자등록시, 해당 업종을 모두 등록하시면 됩니다.2. 관계 없습니다. 다만,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3.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은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늦어도 이틀 내로 처리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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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취득세는 현재 보유중인 주택 및 분양권의 취득시기, 주택의 공시가격, 분양권의 분양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기재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도우미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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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구간변동이 전체 소득에 대해 발생하나요 초과액에 대하여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후자가 맞습니다. 구간별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음단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산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래 종합소득세율의 누진공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000만일 경우 9,000만원 x 35% - 14,900,000원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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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무직상태에서도 연말정산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지출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기간에 사용한 카드 등의 지출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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